
안녕하세요. 오늘은 성능인증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성능인증 획득 시 우수조달제품인증의 신청대상 조건을 부여받으며,
다수공급자계약 2단계경쟁에서는 고도기술로 인정받아 1점 가점을 받을 수 있어
많은 업체에서 성능인증을 찾고 있는데요.
또한 성능인증은 경쟁입찰이 아닌 수의계약으로 체결할 수 있으므로 많은 업체들이 성능인증 획득을 원하고 있습니다.
그럼 성능인증에대해 궁금해지셨나요?
저 "지원 알리미"가 성능인증이 무엇인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5년도 성능인증 신청기간
구 분 | 신청기간 | 인증서 발급 예정 |
제1차 | 2025. 2. 17(월) ~ 2. 28(금) | 2025. 6월 |
제2차 | 2025. 4. 17(목) ~ 4. 30(수) | 2025. 8월 |
제3차 | 2025. 7. 7(월) ~ 7. 18(금) | 2025. 10월 |
제4차 | 2025. 9. 11(목) ~ 9. 24(수) | 2026. 1월 |
# 성능인증이란?
※ 성능인증은 기술개발제품이 성능을 확보하였음을 확인·증명하여 공공기관의 기술개발제품 구매유도 및 중소기업의 R&D를 촉진하는 제도입니다. ※ 성능인증을 취득하며 ‘기술개발제품 우선구매제도’ 지원 대상이 될 수 있으며, 공공기관과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요건을 갖추게 됩니다. |
#성능인증 신청 대상
신청대상, 조건을 아래와 같이 13개의 조건이 있습니다.
1. 「과학기술기본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추진된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하여 성공 판정을 받은 과제의 기술이 적용된 제품 |
2. 특허 및 실용신안을 사업화한 제품 |
3.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5조 및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따라 재활용제품의 품질인증 대상품목으로 인증을 받은 우수재활용(GR)제품 |
4.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20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5조에 따른 1등급 품질 인증제품(GS) |
5.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9조의2의 규정에 따라 조달청장이 지정한 우수조달제품 |
6.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환경표지제품 |
7.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6조에 따라 신제품(NEP)으로 인증받은 제품 |
8. 신기술ㆍ신제품 통합 인증요령 제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술을 이용하여 제조한 제품으로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인증기관의 장이 신기술(NET)를 이용하여 제조한 제품임을 확인한 제품 |
9.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32조에 따른 녹색기술인증이 적용된 제품 |
10. 공기업ㆍ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제8조제1항제5호 및 공공기관의 개발선정품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기준(기획재정부고시)에 따라 공공기관에서 중소기업과 공동으로 추진한 연구개발 성공제품 중 ‘개발선정품’으로 지정된 제품 |
11.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성과공유 확인제 운영요령(중소벤처기업부고시)에 의한 성과공유 기술개발과제(공공부문)로 등록되어 기술개발에 성공한 제품 |
12. 「군수품 상용화 업무훈령」 에 따른 국방부 선정 우수상용품 중 공공기관에 납품이 가능한 제품 |
13.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20조의2에 따라 상생협력제품으로 선정된 제품 |
#신청불가 품목
신청대상이 있다면 신청불가능 대상도 있겠죠.
성능인증에서 규정하고 있는 신청불가 품목은 아래와 같습니다.
◦ 중소기업기술개발제품 우선구매제도 운영 등에 관한 시행세칙 제6조 제10항 제5호에 따라 다음의
품목은 신청이 불가합니다.
NO | 신청 불가 품목 |
1 | 의약품(동·식물용 포함), 의약외품, 미생물, 농·수산물, 총포, 화약류, 사행성제품, 비가공제품, 식음료품(동·식물용 포함) |
2 | 구성하는 핵심부품 일체가 수입품인 제품과 독립적으로 성능을 발휘할 수 없는 부품 및 반제품 |
#신청방법
◦ 공공구매종합정보(www.smpp.go.kr)에 「중소기업」 구분으로 회원가입을 한 후,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신규 : 로그인 → 나의업무 → 성능인증 신청 → 신청서 작성 및 자료 제출
* 기타 : 로그인 → 나의업무 → 성능인증 신청내역 – 페이지 하단 “재교부” 클릭
#심사절차


[ 성능인증 신청 ]
◦ 규격서, 시험성적서, 신청근거서류는 필수 제출서류입니다.
* 제품 성능 입증을 위해 한국 인정기구(KOLAS) 시험기관에 발급받은 시험성적 서를 준비해 주셔야 합니다.
* 아래 기관 시험 진행 시, 시험수수료의 20~25%를 할인 가능(성능인증 용도 명시)
KTR , KCL, KTC, KTL
[ 요건검토 ]
◦ 전문기관에서 신청기업이 작성하신 서류와 증빙자료를 검토합니다
[ 수수료 납부 ]
◦ 신청 건에 대해 전문기관이 접수 시, 심사수수료를 납부 합니다. (기본 수수료 : 770,000원)
[ 공개검증 ]
◦ 신청제품의 규격요약서 및 공개에 동의한 내용을 공공구매종합정보(SMPP)에 14일간 공개하고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합니다.
[ 적합성심사 ]
◦ 신청기업이 신청시 제출한 자료를 바탕으로 적합성심사위원회에서 서면으로 심사를 진행하며,
기술성, 성능차별성, 경제성, 공공시장성 등 심사 항목에 따라 점수를 부여합니다.
* 물품별, 기술별 심사 분과를 구성하여 적합성심사를 진행합니다.
* 7인 내외 적합성심사위원이 심사를 진행하고, 최고·최저 제외한 평균 점수를 산정 하여
70점 이상이면 '적합'으로 판정됩니다.
[ 공공기관 규격확인 ]
◦ 적합성심사 결과 적합한 제품에 대해 전문기관이 공공기관에 사용가능
여 부를 문의하고 사용가능 여부를 공문으로 회신 받습니다.
* 신청기업이 작성한 납품 예상 기관으로 하며, 최대 3개 공공기관 문의
◦ 14일 이상 공문이 회신되지 않거나 ‘사용불가’ 회신 시 규격확인이 되지 않은 것으로 판단합니다.
* 2회까지 공공기관 규격확인 가능
[ 공장심사/성능검사 ]
| 공장심사 |
◦ 규격확인 적합된 경우 제품을 생산하는 공장에 방문하여 경영상태, 기술개발 여건, 생산 환경 등을 심사합니다.
* 공장심사 통과 기준은 65점 ◦ 전문기관은 신청 시 자체적으로 공장심사를 실시하도록 안내하며,
유선 연락을 통해 공장심사 일정을 협의합니다.
| 성능검사 |
◦ 규격서, 실제 제품, 시험성적서 등의 대조를 통해 제품과의 일치 및 시험성 적서 적합 여부를 확인합니다.
* KOLAS 시험기관이 시험인증 받은 분야에 대해 발급한 시험성적서를 활용하며,
인 증 시험분야가 없는 경우 KOLAS시험기관 성적서로 확인.
[인증서 발급]
◦ 최종 적합한 제품에 대해 성능인증서는 발급됩니다.
그럼 지금까지 지원알리미가 알려드리는 성능인증이었습니다.
저 지원알리미는 성능인증 신청을 도와드리고 있으니 성능인증
신청진행을 원하시는분들은 댓글남겨주시길바랍니다!!
다음에는 실제 성공사례로 성능인증에
대해서 더욱 자세히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해요!!
*실제 성공 사례로 알아보는 성능인증이 궁금하다면?

* 성능인증 공장심사 가점사항이 궁금하다면?

https://jieunharu.tistory.com/6
성능인증 공장심사와 성능검사는 어떻게 진행될까?
안녕하세요 저번 "실제 성공 사례로 알아보는 성능인증"에 이어 성능인증 공장심사 및 성능검사가어떻게 진행이 되는가에 대해 궁금해하실 거 같아 알려드립니다. "성능인증에 대해 알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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