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발전설비 물품 제조 구매계약에서 하도급 승인 요청이 들어왔을 때, 발주기관이 이를 거부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A사와 계약을 체결한 후, A사가 동종제품의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보유한 B사에 하도급을 승인 요청한 상황에서, B사의 규모가 작아 품질 저하가 우려된다면 이를 이유로 하도급을 거부할 수 있을까요?
이제 관련 법령과 규정을 통해 답을 찾아보겠습니다.
공공기관 물품 제조 구매계약에서 하도급 가능 여부
관련 법령 및 계약 규정 검토
공공기관이 물품 제조 구매계약을 체결할 때는 계약 유형에 따라 다음과 같은 규정을 적용합니다.
✔ 기타공공기관: 「기타 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 적용
✔ 공기업·준정부기관: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적용
✔ 상기 규정에서 명시되지 않은 사항: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국가계약법)」을 준용
즉, 하도급 승인 여부는 해당 계약의 특수조건과 관련 법령을 직접 검토하여 발주기관이 판단해야 합니다.
하도급 승인 요청을 거부할 수 있을까?
계약 체결 시 직접생산 확인증명서 제출 여부
- A사는 계약 체결 당시 해당 물품(제품)에 대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제출했습니다.
- 만약 계약 체결 시, 계약상대자가 직접 제조하는 것을 전제로 했다면, 하도급 자체가 불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 즉, 계약서 및 계약특수조건에 ‘하도급 불가’ 조항이 포함되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계약특수조건 및 관련 규정 검토
- 국가계약법령에서는 물품 구매(제조) 계약에서 하도급 가능 여부를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 다만, 계약 담당 공무원은 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계약 일반조건」 제3조제2항 및 계약특수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하도급 승인 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
- 하도급을 하면 안 된다는 명확한 규정이 있거나, 주요 계약 조건에서 금지되어 있다면 거부할 수 있습니다.
B사의 규모가 작아 품질 저하 우려가 있는 경우
- 단순히 B사의 규모가 작다는 이유만으로 하도급을 거부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 다만, B사의 규모가 작아 해당 물품의 품질 유지가 어렵거나 계약 이행에 차질이 예상된다면, 계약 이행 능력 부족을 이유로 거부할 가능성은 있습니다.
- 즉, 품질 저하 우려가 객관적인 데이터(성능 평가, 품질 인증 미흡 등)로 입증될 경우, 거부할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하도급과 관련된 주요 법령 및 제한 사항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 만약 본 계약이 중소기업제품 직접생산 확인과 관련된 사항이라면,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유권해석을 받아야 합니다.
- 중소기업 간 경쟁제품으로 지정된 물품이라면, 직접생산을 원칙으로 하며 하도급이 제한될 가능성이 큽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제3호
- 만약 발주기관의 승인 없이 사업의 전부 또는 주요 부분을 하도급할 경우, 계약상대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이는 계약서에 명시된 하도급 제한 조항을 위반했을 때 적용될 수 있습니다.
입찰공고 시 하도급 관련 요건 공지 필수
- 2017.12.28. 개정된 계약 예규에 따라, 입찰공고 시 하도급 가능 여부 및 하도급업체 요건을 공지해야 합니다.
- 따라서, 계약 체결 시점에 입찰공고에서 하도급 불가 조항이 명시되어 있었다면, 이를 근거로 거부할 수 있습니다.
결론: 하도급 승인 거부가 가능할까?
✔ 계약 체결 시, 계약상대자가 직접 제조하는 것이 전제되어 있었다면 하도급이 제한될 수 있음.
✔ 계약특수조건 및 관련 법령에서 하도급 금지 조항이 명시되어 있다면 거부 가능.
✔ 단순히 B사의 규모가 작다는 이유만으로 거부하는 것은 어렵지만, 품질 유지에 객관적인 문제가 입증될 경우 거부할 수 있음.
✔ 입찰공고 시 하도급 요건이 명확히 안내되지 않았다면, 계약 담당자는 종합적인 검토를 거쳐 승인 여부를 판단해야 함.
즉, 계약 특수조건과 관련 법령을 검토하여 하도급이 제한되는 근거가 있는지 확인한 후 승인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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