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사업 확장을 위해 학술연구용역(1169) 업종 추가 등록을 고려하고 계신 분들 많으시죠?
그런데 사업자등록증에 ‘용역’이라고만 기재되어 있다면, 학술연구용역 등록이 가능할까요?
오늘은 나라장터에서 업종 추가 등록하는 방법과 유의사항을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학술연구용역(1169) 등록 가능 여부
Q. 사업자등록증에 ‘용역’이라고만 되어 있는데, 학술연구용역(1169) 업종 추가 등록이 가능한가요?
A. 불가능합니다.
학술연구용역(1169) 업종을 등록하려면 사업자등록증에 학술·연구 관련 업종이 기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만약 ‘용역’이라고만 명시되어 있다면, 학술연구용역이 아닌 기타 자유업종(9999)으로 등록해야 합니다.
학술연구용역(1169) 업종 등록 방법
나라장터 시스템에서 업종 추가 등록 절차
1️⃣ 나라장터 로그인 후, ‘나의나라장터’ 이동
- 로그인 후 우측 상단의 ‘나의나라장터’ → ‘업체정보관리’ 클릭
2️⃣ 입찰참가자격변경신청 이동
- ‘입찰참가자격변경신청’ → ‘경쟁입찰참가자격 변경신청서’ 화면으로 이동
3️⃣ 공사·용역·기타업종에서 업종명 찾기
- [공사·용역·기타업종] 탭에서 ‘업종명 찾기’ 버튼을 눌러 해당 면허를 검색
- 사업자등록증에 ‘학술연구’ 관련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야 학술연구용역(1169) 선택 가능
등록번호 입력 및 제출 절차
4️⃣ 등록번호 입력
- 지자체 외를 선택하고,
- 사업자등록번호를 등록번호란에 입력
5️⃣ 접수 관련 정보 입력
- 관할 지방조달청 선택
- 담당자 이메일 및 휴대폰 번호 입력
-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동의 후 송신
서류 제출 방법
6️⃣ 시행문 출력 및 서류 제출 확인
- 신청 후 시행문을 출력하여 제출 서류 필요 여부 확인
- 제출해야 할 서류가 있다면, 시행문과 함께 관련 증빙서류를 준비하여 해당 조달청에 우편 또는 방문 접수
추가 등록 시 유의사항
사업자등록증에 업종명 포함 필수
- ‘용역’만 표기된 경우 학술연구용역(1169) 등록이 불가하므로, 사업자등록증 정정을 고려해야 함
업종 추가 등록 후 입찰 참가 가능 여부 확인
- 업종 추가가 완료된 후, 나라장터에서 해당 업종으로 입찰 참가가 가능한지 점검해야 함
제출 서류 확인 필수
- 신청 전, 필요한 서류를 반드시 확인하고 준비할 것
마무리하며…
학술연구용역(1169) 업종을 추가하려면 사업자등록증에 반드시 관련 업종이 명시되어 있어야 합니다.
만약 ‘용역’만 기재되어 있다면, 학술연구용역이 아닌 기타 자유업종(9999)으로 등록해야 한다는 점을 꼭 기억하세요.
나라장터 업종 추가 등록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다면, 댓글이나 문의 남겨주세요.
앞으로도 공공조달 및 나라장터 관련 정보를 빠르고 정확하게 전달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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