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공사 진행 중 설계변경으로 인해 계약금액이 증액되었을 때,
제경비(국민건강보험료, 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적용 요율을 어떻게 반영해야 할까요?
오늘은 설계변경 시 계약금액 증액에 따른 간접비율 적용 방법을 쉽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설계변경 시 제경비 적용 방식
Q. 계약 당시 제시된 고정금액이 있는 제경비 항목(5개 항목)은 설계변경 증액분에도 같은 요율을 적용해야 하나요?
💡 A. 산출내역서상의 기존 요율을 적용하되, 법정 승율비율과 비교하여 조정해야 합니다.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원칙
🔹 계약담당공무원은 설계서 변경으로 인해 공사량이 증감되는 경우,
👉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0조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해야 합니다.
🔹 설계변경으로 증액된 금액에 적용할 간접비용(간접노무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은
👉 계약 당시 산출내역서상의 요율을 적용해야 합니다.
🔹 하지만, 법정 승율비율과 비교하여 적용해야 하며,
👉 산출내역서상의 요율이 법정 요율보다 낮을 경우 낮은 요율을 적용해야 합니다.
적용 대상 항목
📍 계약금액 증액 시 적용해야 할 제경비 항목
✔ 국민건강보험료
✔ 국민연금보험료
✔ 노인장기요양보험료
✔ 퇴직공제부금비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이러한 항목들은 국토교통부 및 고용노동부에서 고시한 법정 요율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 적용 방식
- 기존 계약 시 적용한 산출내역서상의 요율을 반영
- 법정 승율비율과 비교하여 더 낮은 값을 적용
- 계약예규 「예정가격작성기준」에 따른 일반관리비율 및 이윤율을 초과할 수 없음
✅ 적용 예시
기존 계약 시 적용된 산출내역서상의 요율: 1.14
법정 승율비율: 1.10
이 경우, 1.14가 아닌 1.10의 낮은 값을 적용해야 합니다.
결론 및 유의사항
✔ 설계변경으로 계약금액이 증액될 경우, 기존 계약 당시 적용된 요율을 반영해야 합니다.
✔ 단, 법정 승율비율과 비교하여 더 낮은 요율을 적용해야 합니다.
✔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등 5개 항목은 국토교통부 및 고용노동부의 고시 요율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공사 진행 중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 증액 시, 제경비 적용 요율을 정확히 반영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기존 산출내역서상의 요율을 기준으로 하되, 법정 승율비율과 비교하여 낮은 값을 적용하세요.
앞으로도 입찰 및 공공조달 관련 정보를 쉽고 빠르게 전달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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