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입찰 및 조달 관련 궁금증을 해결해 드리는 우수조달컨설팅 블로그입니다.
오늘은 국가계약법에 따른 물품구매입찰에서 낙찰자가 계약을 포기한 경우,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상황 예시

국가계약법에 따라 물품구매 입찰을 진행하여 1순위 업체에 대한 적격심사를 완료하고 낙찰자를 선정하였습니다.
그런데… 낙찰자가 납품기한을 맞추기 어렵다는 이유로 계약 포기서를 제출했습니다.

이런 경우, 차순위자와 계약을 체결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재공고입찰을 진행해야 할까요?


낙찰자가 계약 포기 시 처리 방법

📌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0조 제2항
👉 낙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는 경우에는 재공고 입찰에 부칠 수 있다.

📌 (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입찰유의서 제16조 제10항
👉 낙찰자 결정 전 포기한 경우에는 차순위자를 심사하여 낙찰자로 선정 가능

📌 조달청 물품구매적격심사 세부기준 제9조 제3항
👉 낙찰자 결정 전 포기 시 차순위자 계약 가능


 낙찰자가 계약 체결을 포기한 경우, 차순위자와 계약 가능할까?

1️⃣ 계약 체결 이전에 낙찰자가 포기했다면?
차순위자 심사를 진행하여 낙찰자 결정 가능

2️⃣ 낙찰자 결정 후 계약을 체결하지 않는다면?
✔ 해당 낙찰 절차는 종료됨
차순위자 심사 불가능, 즉 차순위자 계약 불가
재공고입찰을 하거나 수의계약을 진행해야 함


 낙찰자가 계약을 포기하면 반드시 재공고해야 할까? 🤔

재공고입찰 가능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0조 제2항)
낙찰 금액보다 불리하지 않은 범위 내에서 수의계약 가능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8조)

즉, 재공고입찰을 할 수도 있고, 수의계약도 가능하지만, 수의계약을 체결하려면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재공고입찰 vs. 수의계약, 어떤 선택을 해야 할까?

🔹 재공고입찰을 진행하는 경우
✔ 기존 입찰 조건을 변경할 수 없음
✔ 새로운 업체들에게 기회를 제공할 수 있음
✔ 조달 시기가 늦어질 수 있음

🔹 수의계약을 진행하는 경우
✔ 계약 절차가 빠르게 진행됨
✔ 낙찰자가 포기한 금액보다 불리하지 않은 범위에서 계약 가능
✔ 국가계약법령 및 계약예규에서 별도로 규정하지 않기 때문에, 발주기관이 관련 법규를 고려하여 판단해야 함

📢 발주기관에서는 조달 시기와 입찰 절차의 효율성을 고려하여 재공고입찰 또는 수의계약 여부를 결정하면 됩니다.


 결론 – 낙찰자 포기 시 어떻게 해야 할까?

계약 체결 전 낙찰자가 포기하면 차순위자를 심사하여 계약 가능
계약 체결 후 포기하면 차순위자 계약 불가 → 재공고입찰 또는 수의계약 진행
입찰 조건 변경 없이 동일한 조건으로만 재공고 가능
수의계약을 진행할 경우, 낙찰자 포기 금액보다 불리하지 않은 범위 내에서 체결해야 함


 마무리하며…

조달 계약을 진행하다 보면 낙찰자의 계약 포기와 같은 돌발 변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법적 근거를 바탕으로 올바른 절차를 따르는 것이 중요합니다!

 

앞으로도 조달 입찰 및 계약 관련 유익한 정보를 계속 업데이트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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