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물품 및 용역 계약에서 하자보수보증금 면제 가능 여부에 대해 정리해보겠습니다.

공사 계약의 경우,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하자보수보증금이 면제될 수 있다는 것은 잘 알려진 사실입니다. 그러나 물품 및 용역 계약에서도 이러한 면제가 가능한지에 대한 궁금증이 많습니다. 이에 따라 관련 법령과 조달청의 답변을 통해 확인해보겠습니다.


1. 관련 법령

국가계약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62조 제1항
📌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72조 제2항

이 법령들은 공사 계약에서 하자보수보증금을 면제할 수 있는 요건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물품 및 용역 계약에도 동일한 기준이 적용될 수 있을까요?


2. 조달청의 공식 회신 내용

Q. 물품 및 용역 계약에서도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72조 제2항에 따라 하자보수보증금을 면제받을 수 있는가?

 

조달청의 답변:

  • 공사 계약의 경우, 하자보수보증금 면제에 대한 기준이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음.
  • 그러나 국가계약법령에서는 물품 및 용역 계약에 대한 하자보수보증금 면제 규정을 따로 두고 있지 않음.
  • 다만, 물품 제조·설치 계약과 같이 공사가 일부 포함된 계약일 경우, 계약특수조건에서 하자보수보증금에 대한 내용을 따로 정할 수 있음.
  • 소프트웨어 용역 계약의 경우, 하자보수 관련 규정이 별도로 있으며,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 제59조에 따라 하자보수보증금 납부 의무가 있음.
  • 즉, 물품 및 용역 계약에서 하자보수보증금 면제가 가능하다는 명시적인 규정은 없으며, 계약조건에 따라 결정됨.

3. 결론 및 유의사항

✔ 공사 계약의 경우, 하자보수보증금 면제 요건이 명확히 규정되어 있음.
✔ 물품 및 용역 계약에서는 별도의 면제 규정이 없어, 계약특수조건에서 정하는 사항에 따라 하자보수보증금 납부 여부가 결정됨.
✔ 특히 소프트웨어 용역 계약의 경우, 계약상대자는 하자보수보증금을 납부해야 하며, 면제 규정이 존재하지 않음.
✔ 따라서 계약 체결 시 계약특수조건을 반드시 확인하고, 발주기관과 협의하는 것이 중요함.

이와 같은 계약 관련 법령 및 절차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042-724-7043) 에 문의하시면 보다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글이 도움이 되셨길 바라며, 앞으로도 계약 관련 유용한 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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