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조달 물품 구매 시 필수 정보를 제공하는 블로그입니다.
오늘은 나라장터 쇼핑몰에서 물품 구입 후 하자보수보증보험증권(하자보증서)을 받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하자보수보증보험증권(하자보증서)이란?
나라장터에서 조달 물품을 구매할 경우, 하자보수 기간이 2년 이상인 제품은 계약 시 하자보증서를 발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즉, 하자 발생 시 보증기간 내에 무상으로 수리 또는 교체를 보장하는 증빙서류입니다.
하지만, 모든 물품이 해당되는 것은 아니므로 하자보증서 발행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 하자보수보증보험증권 확인 방법!
1️⃣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에서 제품 조회
- 나라장터 종합쇼핑몰(https://shopping.g2b.go.kr)에 접속
- 구매하려는 물품을 검색하고 해당 제품의 상세정보 페이지로 이동
2️⃣ 계약특기사항에서 하자보수기간 확인
- 제품 상세정보 화면 하단에 있는 '계약특기사항' 탭을 클릭
- 해당 물품의 하자보수기간(2년 이상인지 여부)을 확인
3️⃣ 하자보수보증보험증권 요청하기
- 납품이 완료된 후, 해당 업체에 하자보증서 발행을 요청
- 업체에서 하자보증서를 제공하면 이를 확인 후 보관
📌 하자보증서 접수 및 처리 방법
하자보증서를 받은 후에는 접수 및 입력 절차가 필요합니다.
하자보증서를 전자적으로 받았는지, 서면으로 받았는지에 따라 처리 방식이 다릅니다.
1️⃣ 서면으로 받은 경우(종이문서)📄
✔️ 나라장터 검수 처리 시 '하자보증정보 수기접수'를 선택
✔️ '수기입력' 버튼 클릭 후 하자보증 내역을 직접 입력하여 저장
2️⃣ 전자적으로 받은 경우(온라인 문서)💻
✔️ 검수처리 전에 '대금지급 - 보증서접수' 메뉴에서 보증서를 접수
✔️ 접수 완료 후, 검수 처리를 진행
이 단계를 거쳐야 하자보증 정보가 정상적으로 입력됩니다.
💡 꼭 확인하세요!
✅ 모든 물품이 하자보수보증보험증권을 발급받는 것은 아니므로 사전에 확인 필수!
✅ 계약특기사항에서 하자보수기간이 2년 이상인지 먼저 체크!
✅ 납품 후 해당 업체에 요청해야 보증서를 받을 수 있음!
✅ 서면과 전자 방식에 따라 보증서 접수 방법이 다르므로 반드시 절차 확인!
📞 도움이 필요하시면?
나라장터 고객지원센터 ☎ 1588-0800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나라장터 고객센터에 문의하시면 상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나라장터를 통한 조달 물품 구매, 꼼꼼하게 확인하고 안전하게 이용하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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