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정대상) 원칙적 중소기업
○ 「조달사업법」 제26조 제1항제1호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
- 제출서류: 중소기업확인서
* 중소기업 유예중인 기업: 규모의 확대 등으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중소기업 지원혜택의 중단에 따른 경영전략 수립 등의 준비기간 부여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3항에 따라 중소기업과 동등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유예기간을 부여하는 것
=> 중소기업확인서는 발급되나 확인서 상 동 내용 확인 불가(해당업체에게는 안내됨)하므로 “유예여부 상세내용”은 지방중소벤처기업청에 확인
※ 중소기업 유예중인 기업 중 「중견기업법」 제2조(정의) 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4항제1호에 따라 중견기업으로의 성장가능성이 높고 혁신역량이 있는 기업을 “중견기업 후보기업”으로 선정(산자부 소관)함
□ 제한적으로 중견기업 지정 가능
○ 「조달사업법 시행령」 제30조 제2항의 제1호(중기간경쟁물품)
- 중소기업자간 경쟁 제품을 우수조달물품으로 지정받으려는 중견기업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3항에서 정한 기간이 종료된 연도부터 3년간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에 참여 가능
- 제출서류: 중견기업확인서(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 참여용)
* 「판로지원법」제8조의3 제5항 및 「초기중견기업의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 참여자격 확인 운영요령」 중소벤처기업부 고시
- 특례대상 요건(「판로지원법」 제8조의3의 중견기업의 중기간경쟁 참여 특례)
❶ 해당 유예기간이 종료된 연도까지 연속 3년 이상 중기간 경쟁입찰에 참여하여 납품한 실적이 있을 것
❷ 해당 유예기간이 종료된 연도의 매출액이 2천억원 미만일 것
* ❶ and ❷ 모두 충족하는 기업
※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정책실 글로벌성장정책관 판로정책과’에서 확인하고 있으며 “초기중견기업”이라 함
○ 「조달사업법 시행령」 제30조 제2항의 제2호(일반경쟁물품)
- 특례대상 중견기업 적용근거(「중견기업법」 제2조제1호 및 「중견기업 확인요령」 제3조제2항)
❶ 가목: 중소기업으로 보는 유예기간(3년) 만료 후 3년이 지나지 않은 기업
❷ 나목: 우수조달물품 지정연도 직전 3년간의 연간 평균 매출액이 3천억원 미만인 기업
* ❶ 또는 ❷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
- 제출서류: 중견기업확인서
* 확인서 내용에 “특례 대상 중견기업 확인”란에 “해당”에 체크되어 있어야함
☞ 「중견기업법」 상 ‘특례대상 중견기업’은 우수조달제품 지정 대상 ☞ 단, 중기간경쟁제품에 대한 지정은「조달사업법 시행령」제30조 제2항제1호 및 「판로지원법」 제8조의3의 중기간경쟁 참여 특례 중견기업만 해당 |
□ 협업체로 지정받고자 하는 경우
○ 「우수조달물품 지정관리 규정」 제2조(정의) 제7호 ~10호, 제5조(협업승인 등)
- (협업체) 협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2개의 기업이 협업계약을 통해 결성한 기업군
- (추진기업) 「중소기업 기본법」 제2조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자로 협업사업을 주도하여 추진하는 기술보유기업, 제조등록이 되어있는 경우 협업 불가
* 제출서류: 중소기업확인서
- (참여기업)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자 또는 「중견기업법」 제2조 제1호에 해당하는 중견기업
* 제출서류: 중소기업인 경우 중소기업확인서 또는 (중견기업인 경우) 중견기업확인서(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 참여용 또는 특례대상 여부 확인)
○ (협업제한) 신청제품이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인 경우 「중소기업 기본법」 제2조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자만 협업가능
* 제출서류: 중소기업확인서
□ (계약대상) 중소기업이 원칙, 예외사항 없음
○「국가계약법 시행령」제26조 제1항 제3호의 ‘중소기업자’
-「중소기업기본법」제2조 제3항의 ‘중소기업이 아니게 된 사유가 발생한 연도의 다음 연도부터 3년간의 유예기간을 받은 기업’ 포함
- 단, 해당 기업은 「중견기업법」상의 ‘중견기업’ 또는 ‘초기 중견기업’에 해당되지 않으며, 법적으로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의 지위를 유지
이 경우, 해당 기업은 중소기업벤처부에서 발급하는 [중소기업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으므로, 계약 시 반드시 [중소기업확인서] 확인 필수 |
- (협업체의 계약) 지정된 우수제품이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인 경우 참여기업의 직접생산확인증명서 제출
☞「중견기업법」상 중견기업은 이유불문하고 계약상대자가 될 수 없음 ☞ 또한, 협업기업도 반드시 중소기업확인서 및 중기간경쟁물품인 경우 직접생산확인증명서 제출 필수(일반경쟁인 경우 제조등록) |
□ 우수제품 지정관련 중소기업과 중견기업 비교
◆ 소관 및 확인서 발급기관
-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확인서*, 초기중견기업
*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에서 신청 및 발급, SMPP에서 발급정보 조회
※ “중소기업 유예중인 기업”은 중소기업확인서로 발급
- 산업통상자원부: 중견기업확인서*, 중견기업 후보기업
* 중견기업 정보마당 신청 및 발급, 발급정보 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