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KC 전기용품 안전인증, 꼭 받아야 하나요?

전기제품을 국내에서 유통하거나 판매하려면 반드시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KC 안전인증 제도입니다!

오늘은 KC 전기용품 안전인증이란 무엇인지, 어떤 제품이 어떤 인증을 받아야 하는지, 어떻게 구분되는지를 쉽고 명확하게 안내드릴게요 😊


✅ KC 전기용품 안전인증이란?

**KC 인증(Korea Certification)**은 한국에서 유통되는 전기용품이 소비자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수 있도록 안전성을 확인하는 제도입니다.

전자제품을 제조·수입·유통하려는 업체는 반드시 출고 전 KC 안전인증을 받아야 하며, 관련 법령은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 왜 KC 인증이 필요한가요?

최근 FTA 확대 및 글로벌 시장 확대에 따라 저가의 불량 제품, 안전 검증이 부족한 신종 제품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각국은 소비자 보호를 위해 수입제품의 안전성 관리를 더욱 강화하고 있으며, 특히 어린이·노약자 등 취약계층이 사용하는 제품에 대해서는 더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KC 인증은 제품 경쟁력 확보는 물론 법적 책임을 피하기 위한 최소한의 절차라고 볼 수 있어요.


📦 KC 전기용품 인증 구분

KC 안전인증은 제품의 전기적 위험도와 보편성에 따라 세 가지로 구분됩니다:

구분공장심사제품시험관련 법령대상 예시
 

1. 안전인증 (가장 엄격)

  • 고위험 전기용품에 적용
  • 공장심사 + 제품시험 모두 필수
  • 유통 전 반드시 인증서 발급
  • 예: 전기온열기, 냉장고, 전기스토브 등

2. 안전확인 (중간 위험도)

  • 보편적으로 사용되며 중위험 수준인 제품에 적용
  • 제품시험만 필수, 공장심사는 없음
  • 예: 전자레인지, 믹서기, 커피포트 등

3. 공급자적합성확인 (저위험 제품)

  • 상대적으로 위험도가 낮은 제품 대상
  • 공장심사 없이 제품시험만 실시
  • 별도 인증서 없이 자체 확인서류 관리
  • 예: 램프, 멀티탭, USB 전원기기 등

🔍 KC 인증, 이렇게 확인하세요!

KC 인증을 받았는지 확인하려면 아래 사이트를 활용하세요:

  1. 제품안전정보센터
    👉 https://www.safetykorea.kr
  • 인증번호, 제품명, 제조사 등을 통해 인증 상태 확인 가능
  1. KC 마크 확인
  • 제품에 KC 로고와 함께 인증번호 및 모델명이 명시되어 있는지 확인하세요.

⚠️ KC 인증 안 받으면 어떻게 되나요?

KC 인증 없이 제품을 판매하거나 수입한 경우에는 아래와 같은 행정처분 및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제품 리콜 조치
  • 판매금지 및 과태료 부과
  • 형사 고발 (고의적 위반 시)

KC 인증은 소비자 보호는 물론, 판매자 자신의 사업을 지키는 최소한의 보험입니다.


✨ 마무리하며

KC 전기용품 안전인증은 단순한 ‘절차’가 아니라,
사고를 예방하고 신뢰받는 제품을 만들기 위한 기본 조건입니다.

📌 전기제품 제조나 유통을 고려 중이라면,
**제품의 위험도에 맞는 인증 방식(안전인증 / 안전확인 / 공급자적합성확인)**을 꼭 확인하시고
꼼꼼히 준비해보세요!

궁금한 사항은 댓글이나 메시지로 언제든 문의주세요 😊

 

✅ KC 인증 중 전자파 인증(EMC/KCRF)이란 무엇인가요?

오늘은 전자제품 판매 시 꼭 필요한 KC 전자파 인증(KCRF 또는 전자파 적합성평가)에 대해 안내해드릴게요.

KC 인증은 크게 두 가지 인증이 있고, 그중 전자파 인증은 전자기기 제품이 전자파 방출(EMI)전자파 내성(EMS) 기준을 충족하는지를 확인하는 절차입니다.
이는 전파법 제58조 2호와 적합성평가에 관한 고시 제3조 2호에 근거한 중요한 법적 요건입니다 
간단히 말해, 전자파가 다른 기기에 영향을 주거나 외부 전자파에 의해 제품이 오작동하지 않도록 보장하는 인증이에요.


KC전자파적합성평가 개요

국내외에서 생산되어 유통되는 전자 제품 중 회로나 모터가 들어간 제품은 적합성평가를 받아야합니다.
이러한 제품들은 제품들로 전파환경 및 방송통신망 등에 장애를 줄 우려가 있거나, 중대한 전자파장애를 주거나 전자파로부터 정상적인 동작을 방해 받을 정도의 영향을 받는 제품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구분설명예시관련법령
적합인증: 적합인증은 무선 기능이 들어있는 제품들이 받는 인증입니다.

적합등록: 무선기능이 없는 대부분의 전자제품들은 적합등록 대상에 해당됩니다.

잠정인증: 잠정인증은 평가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거나 그 밖의 사유로 평가가 곤란한 제품들의 인증입니다. 명확한 기준이 없어 국내외 표준, 규격 및 기술기준 등에 따라 평가를 한 후 조건을 붙여 수입, 판매를 허용하는 인증방식입니다


⚙️ 전자파 인증 시험 항목은 어떻게 구성되나요?

전자파 시험은 크게 EMI(전자파장해)와 EMS(전자파내성)로 구분되며, 대표 시험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EMI (Electromagnetic Interference, 방출 시험)

  • 전도성 방사(CE): 전원선을 통한 전자파 방출 측정
  • 방사성 방출(RE): 공간으로 퍼지는 전자파 측정

EMS (Electromagnetic Susceptibility, 내성 시험)

  • 정전기 방전 내성(ESD)
  • 전자파 방사 내성(RS)
  • 빠른 과도 현상(EFT/Burst)
  • 서지 내성(Surge)
  • 전자파 전도 내성(CS)
  • 전원주파수 자기장(MF)
  • 전압강하 및 순간정전 내성(Dips/Interruptions)

시험 항목은 제품의 종류에 따라 달라지며, 통신기기, 가정용 전자기기, 의료기기 등 다양한 표준 규격이 적용됩니다

(예: CISPR, EN, KS C 등)


🏭 주요 시험 기관 및 인증 절차는?

전자파 적합성 평가는 인증기관 또는 시험기관에서 완료해야 하며, 대표적인 곳들이 있습니다:

✅ 한국기술연구소 (우체국 연구원 계열)

  • ‘전자파적합성센터’를 통해 전자파 인증 시험 진행
  • 인증기관으로서 접수와 평가까지 수행 

✅ 국립전파연구원

  • 전자파 인증 등록 및 조회 시스템 운영
  • 인증 연월일을 기준으로 5년 이상 조회 시 추가 조건 필요

✅ 한국산업기술시험원(KTL), 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KTC), SK Tech 등

  • EMC/EMI 성능평가 시험 등 다양한 제품 시험 서비스 제공


🔍 인증 준비사항

구 분구비서류관련법령

 

더 궁금하시거나, 인증 관련 도움을 받고 시다면 댓글 남겨주십쇼~

 

✅ 제품을 판매할 때 꼭 필요한 KC인증이란?

안녕하세요!
오늘은 제품을 판매하거나 유통하실 때 반드시 알아야 할 법적 필수 인증, KC 인증에 대해 안내드릴게요.
특히 전자제품을 제조하거나 수입해 판매하시는 분들이라면 꼭 알고 계셔야 합니다.

또한, KC 인증 확인 방법까지 쉽게 알려드릴 테니 끝까지 읽어주세요~ 😊


💡 KC 인증이란?

KC(Korea Certification) 인증은 대한민국에서 판매되는 제품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국가 인증 제도입니다.
소비자를 보호하고, 전기·전자 제품 등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죠.

그중에서도 우리가 가장 자주 접하게 되는 KC 인증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전기안전 인증

  • 전기를 사용하는 모든 제품은 누전, 감전, 화재 등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반드시 이 인증을 받아야 합니다.
    예: 전기밥솥, 전자레인지, 조명기기 등

2. 전자파 인증 (EMC 인증)

  • 전자제품이 전자파를 과도하게 발생하거나, 외부 전자파로부터 오작동하지 않도록 하는 인증입니다.
    예: 컴퓨터, 냉장고, 드라이기 등


🔍 KC 인증 확인 방법

내가 판매하려는 제품이 KC 인증 대상인지, 이미 인증을 받았는지 어떻게 확인할 수 있을까요?

1. 제품안전정보센터

👉 https://www.safetykorea.kr

  • 전기안전 인증, 전자파 인증 모두 조회 가능
  • 제품명이나 인증번호를 입력하면 인증 여부, 인증기관, 유효기간 등을 확인할 수 있어요.
  • 인증을 받은 제품에는 KC 마크와 함께 인증번호가 표시되어 있으니 참고해주세요!

2. 국립전파연구원 – 전자파 인증 전용 조회 사이트

👉 https://www.rra.go.kr

  • 특히 전자파 적합성 평가(EMC) 관련 상세한 자료를 조회할 수 있는 곳입니다.
  • 인증서 발급 정보와 시험 결과 등 기술적 내용도 확인 가능합니다.

✋ 꼭 기억하세요!

  • KC 인증은 의무 사항입니다.
  • 미인증 제품을 판매할 경우, 과태료, 제품 리콜, 형사 처벌까지 받을 수 있어요.
  • 제품 종류에 따라 면제 대상도 있지만, 대부분의 전기전자 제품은 대상이므로 사전에 꼭 확인하세요!

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 댓글이나 메시지로 문의주세요 😊
믿을 수 있는 제품 유통의 시작, KC 인증 확인부터 꼼꼼하게 준비해보세요!

 

KC인증을 받고 싶으시다면 문의 남겨주십쇼~

전문 컨설팅사로서 빠른 발급 도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지원알리미 입니다. 

오늘은 특정물품에 대한 년도별 판매실적을 알아볼 수 있는 기능을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해당 기능은 나라장터 종합쇼핑몰 빅데이터 시스템에서 제공됩니다.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은 조달청에서 운영하는 공공조달 플랫폼으로, 공공기관이 필요한 물품을 효율적으로 구매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이 시스템을 통해 특정 물품의 연도별 판매 실적을 간편하게 조회하고 분석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용 방법은 조달데이터 허브(https://data.g2b.go.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우선 조달청 조달데이터허브를 들어간 뒤 데이터 제공->보고서목록으로 들어갑니다.

 

그 뒤 보고서명에 특정품목을 검색해주신 뒤

특정품목 조달내역을 선택해줍니다. 

 

물품분류에서 검색창을 선택합니다.

해당하는 물품분류명을 작성후 물품분류목록 선택-> 확인

원하시는 년도를 선택해시면 해당 년도에 계약된 물품을 모두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럼 여기까지 년도별 계약물품을 확인하는 방법을 알아봤습니다. 

 

해당 데이터로 보고서 작성 및 정보제공에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물품 및 용역 계약에서 하자보수보증금 면제 가능 여부에 대해 정리해보겠습니다.

공사 계약의 경우,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하자보수보증금이 면제될 수 있다는 것은 잘 알려진 사실입니다. 그러나 물품 및 용역 계약에서도 이러한 면제가 가능한지에 대한 궁금증이 많습니다. 이에 따라 관련 법령과 조달청의 답변을 통해 확인해보겠습니다.


1. 관련 법령

국가계약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62조 제1항
📌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72조 제2항

이 법령들은 공사 계약에서 하자보수보증금을 면제할 수 있는 요건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물품 및 용역 계약에도 동일한 기준이 적용될 수 있을까요?


2. 조달청의 공식 회신 내용

Q. 물품 및 용역 계약에서도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72조 제2항에 따라 하자보수보증금을 면제받을 수 있는가?

 

조달청의 답변:

  • 공사 계약의 경우, 하자보수보증금 면제에 대한 기준이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음.
  • 그러나 국가계약법령에서는 물품 및 용역 계약에 대한 하자보수보증금 면제 규정을 따로 두고 있지 않음.
  • 다만, 물품 제조·설치 계약과 같이 공사가 일부 포함된 계약일 경우, 계약특수조건에서 하자보수보증금에 대한 내용을 따로 정할 수 있음.
  • 소프트웨어 용역 계약의 경우, 하자보수 관련 규정이 별도로 있으며,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 제59조에 따라 하자보수보증금 납부 의무가 있음.
  • 즉, 물품 및 용역 계약에서 하자보수보증금 면제가 가능하다는 명시적인 규정은 없으며, 계약조건에 따라 결정됨.

3. 결론 및 유의사항

✔ 공사 계약의 경우, 하자보수보증금 면제 요건이 명확히 규정되어 있음.
✔ 물품 및 용역 계약에서는 별도의 면제 규정이 없어, 계약특수조건에서 정하는 사항에 따라 하자보수보증금 납부 여부가 결정됨.
✔ 특히 소프트웨어 용역 계약의 경우, 계약상대자는 하자보수보증금을 납부해야 하며, 면제 규정이 존재하지 않음.
✔ 따라서 계약 체결 시 계약특수조건을 반드시 확인하고, 발주기관과 협의하는 것이 중요함.

이와 같은 계약 관련 법령 및 절차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042-724-7043) 에 문의하시면 보다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글이 도움이 되셨길 바라며, 앞으로도 계약 관련 유용한 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해드리겠습니다! 

(지정대상) 원칙적 중소기업

 

조달사업법 26조 제1항제1

 

- 중소기업기본법 2조 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

 

- 제출서류: 중소기업확인서

 

* 중소기업 유예중인 기업: 규모의 확대 등으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중소기업 지원혜택의 중단에 따른 경영전략 수립 등의 준비기간 부여

 

=> 중소기업기본법2조 제3항에 따라 중소기업과 동등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유예기간을 부여하는 것

 

=> 중소기업확인서는 발급되나 확인서 상 동 내용 확인 불가(해당업체에게는 안내됨)하므로 유예여부 상세내용은 지방중소벤처기업청에 확인

 

중소기업 유예중인 기업 중 중견기업법2(정의) 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 4항제1호에 따라 중견기업으로의 성장가능성이 높고 혁신역량이 있는 기업을 중견기업 후보기업으로 선정(산자부 소관)

 

제한적으로 중견기업 지정 가능

 

조달사업법 시행령30조 제2항의 제1(중기간경쟁물품)

 

- 중소기업자간 경쟁 제품을 우수조달물품으로 지정받으려는 중견기업

 

* 중소기업기본법2조 제3항에서 정한 기간이 종료된 연도부터 3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에 참여 가능

 

- 제출서류: 중견기업확인서(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 참여용)

 

* 판로지원법8조의3 5항 및 초기중견기업의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 참여자격 확인 운영요령중소벤처기업부 고시

 

- 특례대상 요건(판로지원법8조의3의 중견기업의 중기간경쟁 참여 특례)

 

해당 유예기간이 종료된 연도까지 연속 3년 이상 중기간 경쟁입찰에 참여하여 납품한 실적이 있을 것

해당 유예기간이 종료된 연도의 매출액이 2천억원 미만일 것

 

* and 모두 충족하는 기업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정책실 글로벌성장정책관 판로정책과에서 확인하고 있으며 초기중견기업이라 함

 

조달사업법 시행령 30조 제2항의 제2(일반경쟁물품)

 

- 특례대상 중견기업 적용근거(중견기업법2조제1호 및 중견기업 확인요령 3조제2)

 

가목: 중소기업으로 보는 유예기간(3) 만료 후 3년이 지나지 않은 기업

나목: 우수조달물품 지정연도 직전 3년간의 연간 평균 매출액이 3천억원 미만인 기업

 

* 또는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

 

- 제출서류: 중견기업확인서

 

* 확인서 내용에 특례 대상 중견기업 확인란에 해당에 체크되어 있어야함

중견기업법 특례대상 중견기업은 우수조달제품 지정 대상
, 중기간경쟁제품에 대한 지정은조달사업법 시행령30 2항제1호 및 판로지원법 8조의3의 중기간경쟁 참여 특례 중견기업만 해당

 

협업체로 지정받고자 하는 경우

 

우수조달물품 지정관리 규정2(정의) 7~10, 5(협업승인 등)

 

- (협업체) 협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2개의 기업이 협업계약을 통해 결성한 기업군

 

- (추진기업) 중소기업 기본법2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자로 협업사업을 주도하여 추진하는 기술보유기업, 제조등록이 되어있는 경우 협업 불가

 

* 제출서류: 중소기업확인서

 

- (참여기업) 중소기업기본법2조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자 또는 중견기업법 2조 제1호에 해당하는 중견기업

 

* 제출서류: 중소기업인 경우 중소기업확인서 또는 (중견기업인 경우) 중견기업확인서(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 참여용 또는 특례대상 여부 확인)

 

(협업제한) 신청제품이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인 경우 중소기업 기본법 2조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자만 협업가능

 

* 제출서류: 중소기업확인서

 

 

(계약대상) 중소기업이 원칙, 예외사항 없음

 

국가계약법 시행령26조 제1항 제3호의 중소기업자

 

-소기업기본법2조 제3중소기업이 아니게 된 사유가 발생한 연도의 다음 연도부터 3년간의 유예기간을 받은 기업 포함

 

- , 해당 기업은 중견기업법상의 중견기업또는 초기 중견기업 해당되지 않으며, 법적으로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의 지위를 유지

이 경우, 해당 기업은 중소기업벤처부에서 발급하는 [중소기업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으므로, 계약 시 반드시 [중소기업확인서] 확인 필수

- (협업체의 계약) 지정된 우수제품이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인 경우 참여기업의 직접생산확인증명서 제출

중견기업법상 중견기업은 이유불문하고 계약상대자가 될 수 없음
또한, 협업기업도 반드시 중소기업확인서 및 중기간경쟁물품인 경우 직접생산확인증명서 제출 필수(일반경쟁인 경우 제조등록)

우수제품 지정관련 중소기업과 중견기업 비교

 

소관 및 확인서 발급기관

 

-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확인서*, 초기중견기업

 

*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에서 신청 및 발급, SMPP에서 발급정보 조회

 

중소기업 유예중인 기업은 중소기업확인서로 발급

 

- 산업통상자원부: 중견기업확인서*, 중견기업 후보기업

 

* 중견기업 정보마당 신청 및 발급, 발급정보 조회

안녕하세요! 
입찰 및 조달 관련 궁금증을 해결해 드리는 우수조달컨설팅 블로그입니다.
오늘은 국가계약법에 따른 물품구매입찰에서 낙찰자가 계약을 포기한 경우,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상황 예시

국가계약법에 따라 물품구매 입찰을 진행하여 1순위 업체에 대한 적격심사를 완료하고 낙찰자를 선정하였습니다.
그런데… 낙찰자가 납품기한을 맞추기 어렵다는 이유로 계약 포기서를 제출했습니다.

이런 경우, 차순위자와 계약을 체결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재공고입찰을 진행해야 할까요?


낙찰자가 계약 포기 시 처리 방법

📌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0조 제2항
👉 낙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는 경우에는 재공고 입찰에 부칠 수 있다.

📌 (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입찰유의서 제16조 제10항
👉 낙찰자 결정 전 포기한 경우에는 차순위자를 심사하여 낙찰자로 선정 가능

📌 조달청 물품구매적격심사 세부기준 제9조 제3항
👉 낙찰자 결정 전 포기 시 차순위자 계약 가능


 낙찰자가 계약 체결을 포기한 경우, 차순위자와 계약 가능할까?

1️⃣ 계약 체결 이전에 낙찰자가 포기했다면?
차순위자 심사를 진행하여 낙찰자 결정 가능

2️⃣ 낙찰자 결정 후 계약을 체결하지 않는다면?
✔ 해당 낙찰 절차는 종료됨
차순위자 심사 불가능, 즉 차순위자 계약 불가
재공고입찰을 하거나 수의계약을 진행해야 함


 낙찰자가 계약을 포기하면 반드시 재공고해야 할까? 🤔

재공고입찰 가능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0조 제2항)
낙찰 금액보다 불리하지 않은 범위 내에서 수의계약 가능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8조)

즉, 재공고입찰을 할 수도 있고, 수의계약도 가능하지만, 수의계약을 체결하려면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재공고입찰 vs. 수의계약, 어떤 선택을 해야 할까?

🔹 재공고입찰을 진행하는 경우
✔ 기존 입찰 조건을 변경할 수 없음
✔ 새로운 업체들에게 기회를 제공할 수 있음
✔ 조달 시기가 늦어질 수 있음

🔹 수의계약을 진행하는 경우
✔ 계약 절차가 빠르게 진행됨
✔ 낙찰자가 포기한 금액보다 불리하지 않은 범위에서 계약 가능
✔ 국가계약법령 및 계약예규에서 별도로 규정하지 않기 때문에, 발주기관이 관련 법규를 고려하여 판단해야 함

📢 발주기관에서는 조달 시기와 입찰 절차의 효율성을 고려하여 재공고입찰 또는 수의계약 여부를 결정하면 됩니다.


 결론 – 낙찰자 포기 시 어떻게 해야 할까?

계약 체결 전 낙찰자가 포기하면 차순위자를 심사하여 계약 가능
계약 체결 후 포기하면 차순위자 계약 불가 → 재공고입찰 또는 수의계약 진행
입찰 조건 변경 없이 동일한 조건으로만 재공고 가능
수의계약을 진행할 경우, 낙찰자 포기 금액보다 불리하지 않은 범위 내에서 체결해야 함


 마무리하며…

조달 계약을 진행하다 보면 낙찰자의 계약 포기와 같은 돌발 변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법적 근거를 바탕으로 올바른 절차를 따르는 것이 중요합니다!

 

앞으로도 조달 입찰 및 계약 관련 유익한 정보를 계속 업데이트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공사 진행 중 설계변경으로 인해 계약금액이 증액되었을 때,
제경비(국민건강보험료, 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적용 요율을 어떻게 반영해야 할까요? 

오늘은 설계변경 시 계약금액 증액에 따른 간접비율 적용 방법을 쉽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설계변경 시 제경비 적용 방식

Q. 계약 당시 제시된 고정금액이 있는 제경비 항목(5개 항목)은 설계변경 증액분에도 같은 요율을 적용해야 하나요?

💡 A. 산출내역서상의 기존 요율을 적용하되, 법정 승율비율과 비교하여 조정해야 합니다.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원칙

🔹 계약담당공무원은 설계서 변경으로 인해 공사량이 증감되는 경우,
👉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0조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해야 합니다.

🔹 설계변경으로 증액된 금액에 적용할 간접비용(간접노무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은
👉 계약 당시 산출내역서상의 요율을 적용해야 합니다.

🔹 하지만, 법정 승율비율과 비교하여 적용해야 하며,
👉 산출내역서상의 요율이 법정 요율보다 낮을 경우 낮은 요율을 적용해야 합니다.


적용 대상 항목

📍 계약금액 증액 시 적용해야 할 제경비 항목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이러한 항목들은 국토교통부 및 고용노동부에서 고시한 법정 요율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 적용 방식

  • 기존 계약 시 적용한 산출내역서상의 요율을 반영
  • 법정 승율비율과 비교하여 더 낮은 값을 적용
  • 계약예규 「예정가격작성기준」에 따른 일반관리비율 및 이윤율을 초과할 수 없음

✅ 적용 예시

 기존 계약 시 적용된 산출내역서상의 요율: 1.14
법정 승율비율: 1.10

이 경우, 1.14가 아닌 1.10의 낮은 값을 적용해야 합니다.


결론 및 유의사항

설계변경으로 계약금액이 증액될 경우, 기존 계약 당시 적용된 요율을 반영해야 합니다.
단, 법정 승율비율과 비교하여 더 낮은 요율을 적용해야 합니다.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등 5개 항목은 국토교통부 및 고용노동부의 고시 요율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공사 진행 중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 증액 시, 제경비 적용 요율을 정확히 반영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기존 산출내역서상의 요율을 기준으로 하되, 법정 승율비율과 비교하여 낮은 값을 적용하세요.

 

앞으로도 입찰 및 공공조달 관련 정보를 쉽고 빠르게 전달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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