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지원알리미 입니다. 

오늘은 특정물품에 대한 년도별 판매실적을 알아볼 수 있는 기능을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해당 기능은 나라장터 종합쇼핑몰 빅데이터 시스템에서 제공됩니다.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은 조달청에서 운영하는 공공조달 플랫폼으로, 공공기관이 필요한 물품을 효율적으로 구매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이 시스템을 통해 특정 물품의 연도별 판매 실적을 간편하게 조회하고 분석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용 방법은 조달데이터 허브(https://data.g2b.go.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우선 조달청 조달데이터허브를 들어간 뒤 데이터 제공->보고서목록으로 들어갑니다.

 

그 뒤 보고서명에 특정품목을 검색해주신 뒤

특정품목 조달내역을 선택해줍니다. 

 

물품분류에서 검색창을 선택합니다.

해당하는 물품분류명을 작성후 물품분류목록 선택-> 확인

원하시는 년도를 선택해시면 해당 년도에 계약된 물품을 모두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럼 여기까지 년도별 계약물품을 확인하는 방법을 알아봤습니다. 

 

해당 데이터로 보고서 작성 및 정보제공에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물품 및 용역 계약에서 하자보수보증금 면제 가능 여부에 대해 정리해보겠습니다.

공사 계약의 경우,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하자보수보증금이 면제될 수 있다는 것은 잘 알려진 사실입니다. 그러나 물품 및 용역 계약에서도 이러한 면제가 가능한지에 대한 궁금증이 많습니다. 이에 따라 관련 법령과 조달청의 답변을 통해 확인해보겠습니다.


1. 관련 법령

국가계약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62조 제1항
📌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72조 제2항

이 법령들은 공사 계약에서 하자보수보증금을 면제할 수 있는 요건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물품 및 용역 계약에도 동일한 기준이 적용될 수 있을까요?


2. 조달청의 공식 회신 내용

Q. 물품 및 용역 계약에서도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72조 제2항에 따라 하자보수보증금을 면제받을 수 있는가?

 

조달청의 답변:

  • 공사 계약의 경우, 하자보수보증금 면제에 대한 기준이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음.
  • 그러나 국가계약법령에서는 물품 및 용역 계약에 대한 하자보수보증금 면제 규정을 따로 두고 있지 않음.
  • 다만, 물품 제조·설치 계약과 같이 공사가 일부 포함된 계약일 경우, 계약특수조건에서 하자보수보증금에 대한 내용을 따로 정할 수 있음.
  • 소프트웨어 용역 계약의 경우, 하자보수 관련 규정이 별도로 있으며,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 제59조에 따라 하자보수보증금 납부 의무가 있음.
  • 즉, 물품 및 용역 계약에서 하자보수보증금 면제가 가능하다는 명시적인 규정은 없으며, 계약조건에 따라 결정됨.

3. 결론 및 유의사항

✔ 공사 계약의 경우, 하자보수보증금 면제 요건이 명확히 규정되어 있음.
✔ 물품 및 용역 계약에서는 별도의 면제 규정이 없어, 계약특수조건에서 정하는 사항에 따라 하자보수보증금 납부 여부가 결정됨.
✔ 특히 소프트웨어 용역 계약의 경우, 계약상대자는 하자보수보증금을 납부해야 하며, 면제 규정이 존재하지 않음.
✔ 따라서 계약 체결 시 계약특수조건을 반드시 확인하고, 발주기관과 협의하는 것이 중요함.

이와 같은 계약 관련 법령 및 절차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042-724-7043) 에 문의하시면 보다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글이 도움이 되셨길 바라며, 앞으로도 계약 관련 유용한 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해드리겠습니다! 

(지정대상) 원칙적 중소기업

 

조달사업법 26조 제1항제1

 

- 중소기업기본법 2조 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

 

- 제출서류: 중소기업확인서

 

* 중소기업 유예중인 기업: 규모의 확대 등으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중소기업 지원혜택의 중단에 따른 경영전략 수립 등의 준비기간 부여

 

=> 중소기업기본법2조 제3항에 따라 중소기업과 동등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유예기간을 부여하는 것

 

=> 중소기업확인서는 발급되나 확인서 상 동 내용 확인 불가(해당업체에게는 안내됨)하므로 유예여부 상세내용은 지방중소벤처기업청에 확인

 

중소기업 유예중인 기업 중 중견기업법2(정의) 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 4항제1호에 따라 중견기업으로의 성장가능성이 높고 혁신역량이 있는 기업을 중견기업 후보기업으로 선정(산자부 소관)

 

제한적으로 중견기업 지정 가능

 

조달사업법 시행령30조 제2항의 제1(중기간경쟁물품)

 

- 중소기업자간 경쟁 제품을 우수조달물품으로 지정받으려는 중견기업

 

* 중소기업기본법2조 제3항에서 정한 기간이 종료된 연도부터 3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에 참여 가능

 

- 제출서류: 중견기업확인서(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 참여용)

 

* 판로지원법8조의3 5항 및 초기중견기업의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 참여자격 확인 운영요령중소벤처기업부 고시

 

- 특례대상 요건(판로지원법8조의3의 중견기업의 중기간경쟁 참여 특례)

 

해당 유예기간이 종료된 연도까지 연속 3년 이상 중기간 경쟁입찰에 참여하여 납품한 실적이 있을 것

해당 유예기간이 종료된 연도의 매출액이 2천억원 미만일 것

 

* and 모두 충족하는 기업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정책실 글로벌성장정책관 판로정책과에서 확인하고 있으며 초기중견기업이라 함

 

조달사업법 시행령 30조 제2항의 제2(일반경쟁물품)

 

- 특례대상 중견기업 적용근거(중견기업법2조제1호 및 중견기업 확인요령 3조제2)

 

가목: 중소기업으로 보는 유예기간(3) 만료 후 3년이 지나지 않은 기업

나목: 우수조달물품 지정연도 직전 3년간의 연간 평균 매출액이 3천억원 미만인 기업

 

* 또는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

 

- 제출서류: 중견기업확인서

 

* 확인서 내용에 특례 대상 중견기업 확인란에 해당에 체크되어 있어야함

중견기업법 특례대상 중견기업은 우수조달제품 지정 대상
, 중기간경쟁제품에 대한 지정은조달사업법 시행령30 2항제1호 및 판로지원법 8조의3의 중기간경쟁 참여 특례 중견기업만 해당

 

협업체로 지정받고자 하는 경우

 

우수조달물품 지정관리 규정2(정의) 7~10, 5(협업승인 등)

 

- (협업체) 협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2개의 기업이 협업계약을 통해 결성한 기업군

 

- (추진기업) 중소기업 기본법2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자로 협업사업을 주도하여 추진하는 기술보유기업, 제조등록이 되어있는 경우 협업 불가

 

* 제출서류: 중소기업확인서

 

- (참여기업) 중소기업기본법2조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자 또는 중견기업법 2조 제1호에 해당하는 중견기업

 

* 제출서류: 중소기업인 경우 중소기업확인서 또는 (중견기업인 경우) 중견기업확인서(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 참여용 또는 특례대상 여부 확인)

 

(협업제한) 신청제품이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인 경우 중소기업 기본법 2조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자만 협업가능

 

* 제출서류: 중소기업확인서

 

 

(계약대상) 중소기업이 원칙, 예외사항 없음

 

국가계약법 시행령26조 제1항 제3호의 중소기업자

 

-소기업기본법2조 제3중소기업이 아니게 된 사유가 발생한 연도의 다음 연도부터 3년간의 유예기간을 받은 기업 포함

 

- , 해당 기업은 중견기업법상의 중견기업또는 초기 중견기업 해당되지 않으며, 법적으로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의 지위를 유지

이 경우, 해당 기업은 중소기업벤처부에서 발급하는 [중소기업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으므로, 계약 시 반드시 [중소기업확인서] 확인 필수

- (협업체의 계약) 지정된 우수제품이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인 경우 참여기업의 직접생산확인증명서 제출

중견기업법상 중견기업은 이유불문하고 계약상대자가 될 수 없음
또한, 협업기업도 반드시 중소기업확인서 및 중기간경쟁물품인 경우 직접생산확인증명서 제출 필수(일반경쟁인 경우 제조등록)

우수제품 지정관련 중소기업과 중견기업 비교

 

소관 및 확인서 발급기관

 

-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확인서*, 초기중견기업

 

*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에서 신청 및 발급, SMPP에서 발급정보 조회

 

중소기업 유예중인 기업은 중소기업확인서로 발급

 

- 산업통상자원부: 중견기업확인서*, 중견기업 후보기업

 

* 중견기업 정보마당 신청 및 발급, 발급정보 조회

안녕하세요! 
입찰 및 조달 관련 궁금증을 해결해 드리는 우수조달컨설팅 블로그입니다.
오늘은 국가계약법에 따른 물품구매입찰에서 낙찰자가 계약을 포기한 경우,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상황 예시

국가계약법에 따라 물품구매 입찰을 진행하여 1순위 업체에 대한 적격심사를 완료하고 낙찰자를 선정하였습니다.
그런데… 낙찰자가 납품기한을 맞추기 어렵다는 이유로 계약 포기서를 제출했습니다.

이런 경우, 차순위자와 계약을 체결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재공고입찰을 진행해야 할까요?


낙찰자가 계약 포기 시 처리 방법

📌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0조 제2항
👉 낙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는 경우에는 재공고 입찰에 부칠 수 있다.

📌 (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입찰유의서 제16조 제10항
👉 낙찰자 결정 전 포기한 경우에는 차순위자를 심사하여 낙찰자로 선정 가능

📌 조달청 물품구매적격심사 세부기준 제9조 제3항
👉 낙찰자 결정 전 포기 시 차순위자 계약 가능


 낙찰자가 계약 체결을 포기한 경우, 차순위자와 계약 가능할까?

1️⃣ 계약 체결 이전에 낙찰자가 포기했다면?
차순위자 심사를 진행하여 낙찰자 결정 가능

2️⃣ 낙찰자 결정 후 계약을 체결하지 않는다면?
✔ 해당 낙찰 절차는 종료됨
차순위자 심사 불가능, 즉 차순위자 계약 불가
재공고입찰을 하거나 수의계약을 진행해야 함


 낙찰자가 계약을 포기하면 반드시 재공고해야 할까? 🤔

재공고입찰 가능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0조 제2항)
낙찰 금액보다 불리하지 않은 범위 내에서 수의계약 가능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8조)

즉, 재공고입찰을 할 수도 있고, 수의계약도 가능하지만, 수의계약을 체결하려면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재공고입찰 vs. 수의계약, 어떤 선택을 해야 할까?

🔹 재공고입찰을 진행하는 경우
✔ 기존 입찰 조건을 변경할 수 없음
✔ 새로운 업체들에게 기회를 제공할 수 있음
✔ 조달 시기가 늦어질 수 있음

🔹 수의계약을 진행하는 경우
✔ 계약 절차가 빠르게 진행됨
✔ 낙찰자가 포기한 금액보다 불리하지 않은 범위에서 계약 가능
✔ 국가계약법령 및 계약예규에서 별도로 규정하지 않기 때문에, 발주기관이 관련 법규를 고려하여 판단해야 함

📢 발주기관에서는 조달 시기와 입찰 절차의 효율성을 고려하여 재공고입찰 또는 수의계약 여부를 결정하면 됩니다.


 결론 – 낙찰자 포기 시 어떻게 해야 할까?

계약 체결 전 낙찰자가 포기하면 차순위자를 심사하여 계약 가능
계약 체결 후 포기하면 차순위자 계약 불가 → 재공고입찰 또는 수의계약 진행
입찰 조건 변경 없이 동일한 조건으로만 재공고 가능
수의계약을 진행할 경우, 낙찰자 포기 금액보다 불리하지 않은 범위 내에서 체결해야 함


 마무리하며…

조달 계약을 진행하다 보면 낙찰자의 계약 포기와 같은 돌발 변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법적 근거를 바탕으로 올바른 절차를 따르는 것이 중요합니다!

 

앞으로도 조달 입찰 및 계약 관련 유익한 정보를 계속 업데이트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공사 진행 중 설계변경으로 인해 계약금액이 증액되었을 때,
제경비(국민건강보험료, 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적용 요율을 어떻게 반영해야 할까요? 

오늘은 설계변경 시 계약금액 증액에 따른 간접비율 적용 방법을 쉽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설계변경 시 제경비 적용 방식

Q. 계약 당시 제시된 고정금액이 있는 제경비 항목(5개 항목)은 설계변경 증액분에도 같은 요율을 적용해야 하나요?

💡 A. 산출내역서상의 기존 요율을 적용하되, 법정 승율비율과 비교하여 조정해야 합니다.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원칙

🔹 계약담당공무원은 설계서 변경으로 인해 공사량이 증감되는 경우,
👉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0조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해야 합니다.

🔹 설계변경으로 증액된 금액에 적용할 간접비용(간접노무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은
👉 계약 당시 산출내역서상의 요율을 적용해야 합니다.

🔹 하지만, 법정 승율비율과 비교하여 적용해야 하며,
👉 산출내역서상의 요율이 법정 요율보다 낮을 경우 낮은 요율을 적용해야 합니다.


적용 대상 항목

📍 계약금액 증액 시 적용해야 할 제경비 항목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이러한 항목들은 국토교통부 및 고용노동부에서 고시한 법정 요율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 적용 방식

  • 기존 계약 시 적용한 산출내역서상의 요율을 반영
  • 법정 승율비율과 비교하여 더 낮은 값을 적용
  • 계약예규 「예정가격작성기준」에 따른 일반관리비율 및 이윤율을 초과할 수 없음

✅ 적용 예시

 기존 계약 시 적용된 산출내역서상의 요율: 1.14
법정 승율비율: 1.10

이 경우, 1.14가 아닌 1.10의 낮은 값을 적용해야 합니다.


결론 및 유의사항

설계변경으로 계약금액이 증액될 경우, 기존 계약 당시 적용된 요율을 반영해야 합니다.
단, 법정 승율비율과 비교하여 더 낮은 요율을 적용해야 합니다.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등 5개 항목은 국토교통부 및 고용노동부의 고시 요율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공사 진행 중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 증액 시, 제경비 적용 요율을 정확히 반영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기존 산출내역서상의 요율을 기준으로 하되, 법정 승율비율과 비교하여 낮은 값을 적용하세요.

 

앞으로도 입찰 및 공공조달 관련 정보를 쉽고 빠르게 전달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하도급계획서를 작성하는 방법과 제출 절차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공공공사 입찰 시 필수적으로 제출해야 하는 하도급계획서!
어떻게 작성해야 하는지, 어떤 기준을 따라야 하는지 궁금하신 분들을 위해 쉽고 자세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하도급계획서란?

하도급계획서입찰 및 계약 과정에서 하도급할 공사의 금액과 세부 내역을 정리한 문서입니다.
이는 나라장터에 게시된 물량내역서(BID파일)와 입찰내역작성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산출내역서와 동일한 BID파일 내에서 작성 및 제출해야 합니다.

즉, 입찰자가 직접 산출한 금액과 동일하게 반영되도록 작성하는 것이 핵심!


하도급계획서 작성 시 필수 고려사항

조사금액 및 입찰금액 산출 방식

  • 하도급할 공사의 조사금액과 입찰금액은 각 항목별 간접공사비 등을 포함하여 산출해야 합니다.
  • 세부 시행요령에서 제시한 산식을 이용하여 직접공사비의 비율로 계산합니다.

일반관리비 및 간접공사비 포함 여부

  • 일반관리비, 이윤, 부가가치세는 반드시 포함해야 합니다.
    (단, 이윤을 0원으로 투찰한 경우 하도급할 공사의 입찰금액에서도 이윤은 0원으로 반영 가능!)
  • 공사이행보증수수료, 건설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발급수수료, 공사손해보험료, 제잡비제외공종, 원가계산서 상 PS항목은 제외해야 합니다.

하도급금액 산정 시 고려할 항목

  • 일반관리비, 이윤, 부가가치세는 반드시 포함해야 함
  • 공사이행보증수수료, 건설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발급수수료, 공사손해보험료 등은 제외
  • 기타 간접공사비는 하수급인이 부담하는 경우 포함 가능

하도급계획서 작성 예시

[조사금액과 입찰금액 일반관리비 산출 예시]

조사금액 일반관리비
 (하도급할 공사의 조사금액 직접공사비 + 기타비용) × (조사내역서 일반관리비 / 조사내역서 직접공사비)

입찰금액 일반관리비
 (하도급할 공사의 입찰금액 직접공사비 + 기타비용) × (산출내역서 일반관리비 / 산출내역서 직접공사비)

이러한 산식을 적용하여 조사금액과 입찰금액을 세부적으로 계산해야 합니다.


하도급계획서 필수 포함 항목

 하도급계획서 주요 항목

구분조사금액입찰금액하도급금액
구 분 조사금액 입찰금액 하도급금액
1. 순공사원가      
. 재료비      
-1. 직접재료비
. 노무비      
-1. 직접노무비
-2. 간접노무비
. 경비      
-1. 산출경비
-2. 산재보험료
-3. 고용보험료
-4. 건강보험료
-5. 노인장기요양보험료
-6. 연금보험료
-7. 퇴직공제부금비
-8. 산업안전보건관리비
-9. 환경보전비
-10. 공사이행보증수수료 × × ×
-11.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발급수수료 × × ×
-12. 건설기계대여대금지급보증서발급금액
-13. 기타경비
2. 일반관리비
3. 이윤
4. 미확정설계항목(PS) × × ×
5. 제비율적용 제외공종 × × ×
6. 총원가      
7. 공사손해보험료 × × ×
8. 소계      
9. 부가가치세
10. 매입세      
11. 총계      
금 액 (A) (B) (C)
도급자설치관급자재대(부가세별도)      

표에서 "○"는 반드시 포함, "△"는 입찰자 선택, "×"는 미포함을 의미합니다.
부가가치세의 경우,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영세율 또는 면세율이 적용될 수도 있습니다.


하도급계획서 제출 절차

 나라장터에 하도급계획서 제출하는 방법

BID 파일 다운로드

 나라장터에서 물량내역서(BID 파일)를 다운로드하여 입찰내역작성프로그램에서 열기

 

산출내역서 작성 및 하도급계획 입력
입찰내역작성프로그램에서 산출내역서와 동일한 BID 파일 내에서 하도급계획 입력

 

각 항목별 하도급금액 입력 후 저장
 조사금액, 입찰금액, 일반관리비, 이윤 등을 적용한 후 저장

 

나라장터에 제출
 하도급계획서를 나라장터에 제출하면 완료!

 

하도급계획서는 입찰 과정에서 중요한 문서이므로, 정확하게 작성해야 합니다.
BID 파일 내에서 하도급계획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일반관리비, 이윤, 부가가치세는 반드시 포함해야 합니다!
공사이행보증수수료, 건설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발급수수료 등은 제외해야 합니다!

입찰 시 실수하지 않도록 하도급계획서를 정확하게 작성하여 제출하세요!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댓글로 문의 주세요! 

앞으로도 입찰 및 공공조달 관련 유용한 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사업 확장을 위해 학술연구용역(1169) 업종 추가 등록을 고려하고 계신 분들 많으시죠?
그런데 사업자등록증에 ‘용역’이라고만 기재되어 있다면, 학술연구용역 등록이 가능할까요? 
오늘은 나라장터에서 업종 추가 등록하는 방법과 유의사항을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학술연구용역(1169) 등록 가능 여부

Q. 사업자등록증에 ‘용역’이라고만 되어 있는데, 학술연구용역(1169) 업종 추가 등록이 가능한가요?

A. 불가능합니다.
학술연구용역(1169) 업종을 등록하려면 사업자등록증에 학술·연구 관련 업종이 기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만약 ‘용역’이라고만 명시되어 있다면, 학술연구용역이 아닌 기타 자유업종(9999)으로 등록해야 합니다.


학술연구용역(1169) 업종 등록 방법

나라장터 시스템에서 업종 추가 등록 절차

1️⃣ 나라장터 로그인 후, ‘나의나라장터’ 이동

  • 로그인 후 우측 상단의 ‘나의나라장터’ → ‘업체정보관리’ 클릭

2️⃣ 입찰참가자격변경신청 이동

  • ‘입찰참가자격변경신청’ → ‘경쟁입찰참가자격 변경신청서’ 화면으로 이동

3️⃣ 공사·용역·기타업종에서 업종명 찾기

  • [공사·용역·기타업종] 탭에서 ‘업종명 찾기’ 버튼을 눌러 해당 면허를 검색
  • 사업자등록증에 ‘학술연구’ 관련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야 학술연구용역(1169) 선택 가능

등록번호 입력 및 제출 절차

4️⃣ 등록번호 입력

  • 지자체 외를 선택하고,
  • 사업자등록번호를 등록번호란에 입력

5️⃣ 접수 관련 정보 입력

  • 관할 지방조달청 선택
  • 담당자 이메일 및 휴대폰 번호 입력
  •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동의 후 송신

서류 제출 방법

6️⃣ 시행문 출력 및 서류 제출 확인

  • 신청 후 시행문을 출력하여 제출 서류 필요 여부 확인
  • 제출해야 할 서류가 있다면, 시행문과 함께 관련 증빙서류를 준비하여 해당 조달청에 우편 또는 방문 접수

추가 등록 시 유의사항

사업자등록증에 업종명 포함 필수

  • ‘용역’만 표기된 경우 학술연구용역(1169) 등록이 불가하므로, 사업자등록증 정정을 고려해야 함

업종 추가 등록 후 입찰 참가 가능 여부 확인

  • 업종 추가가 완료된 후, 나라장터에서 해당 업종으로 입찰 참가가 가능한지 점검해야 함

제출 서류 확인 필수

  • 신청 전, 필요한 서류를 반드시 확인하고 준비할 것

마무리하며…

학술연구용역(1169) 업종을 추가하려면 사업자등록증에 반드시 관련 업종이 명시되어 있어야 합니다.
만약 ‘용역’만 기재되어 있다면, 학술연구용역이 아닌 기타 자유업종(9999)으로 등록해야 한다는 점을 꼭 기억하세요.

나라장터 업종 추가 등록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다면, 댓글이나 문의 남겨주세요.

앞으로도 공공조달 및 나라장터 관련 정보를 빠르고 정확하게 전달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발전설비 물품 제조 구매계약에서 하도급 승인 요청이 들어왔을 때, 발주기관이 이를 거부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A사와 계약을 체결한 후, A사가 동종제품의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보유한 B사에 하도급을 승인 요청한 상황에서, B사의 규모가 작아 품질 저하가 우려된다면 이를 이유로 하도급을 거부할 수 있을까요? 
이제 관련 법령과 규정을 통해 답을 찾아보겠습니다.


공공기관 물품 제조 구매계약에서 하도급 가능 여부

관련 법령 및 계약 규정 검토

공공기관이 물품 제조 구매계약을 체결할 때는 계약 유형에 따라 다음과 같은 규정을 적용합니다.

기타공공기관: 「기타 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 적용
공기업·준정부기관: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적용
상기 규정에서 명시되지 않은 사항: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국가계약법)」을 준용

즉, 하도급 승인 여부는 해당 계약의 특수조건과 관련 법령을 직접 검토하여 발주기관이 판단해야 합니다.


하도급 승인 요청을 거부할 수 있을까?

계약 체결 시 직접생산 확인증명서 제출 여부

  • A사는 계약 체결 당시 해당 물품(제품)에 대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제출했습니다.
  • 만약 계약 체결 시, 계약상대자가 직접 제조하는 것을 전제로 했다면, 하도급 자체가 불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 즉, 계약서 및 계약특수조건에 ‘하도급 불가’ 조항이 포함되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계약특수조건 및 관련 규정 검토

  • 국가계약법령에서는 물품 구매(제조) 계약에서 하도급 가능 여부를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 다만, 계약 담당 공무원은 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계약 일반조건」 제3조제2항 및 계약특수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하도급 승인 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
  • 하도급을 하면 안 된다는 명확한 규정이 있거나, 주요 계약 조건에서 금지되어 있다면 거부할 수 있습니다.

B사의 규모가 작아 품질 저하 우려가 있는 경우

  • 단순히 B사의 규모가 작다는 이유만으로 하도급을 거부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 다만, B사의 규모가 작아 해당 물품의 품질 유지가 어렵거나 계약 이행에 차질이 예상된다면, 계약 이행 능력 부족을 이유로 거부할 가능성은 있습니다.
  • 즉, 품질 저하 우려가 객관적인 데이터(성능 평가, 품질 인증 미흡 등)로 입증될 경우, 거부할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하도급과 관련된 주요 법령 및 제한 사항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 만약 본 계약이 중소기업제품 직접생산 확인과 관련된 사항이라면,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유권해석을 받아야 합니다.
  • 중소기업 간 경쟁제품으로 지정된 물품이라면, 직접생산을 원칙으로 하며 하도급이 제한될 가능성이 큽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제3호

  • 만약 발주기관의 승인 없이 사업의 전부 또는 주요 부분을 하도급할 경우, 계약상대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이는 계약서에 명시된 하도급 제한 조항을 위반했을 때 적용될 수 있습니다.

입찰공고 시 하도급 관련 요건 공지 필수

  • 2017.12.28. 개정된 계약 예규에 따라, 입찰공고 시 하도급 가능 여부 및 하도급업체 요건을 공지해야 합니다.
  • 따라서, 계약 체결 시점에 입찰공고에서 하도급 불가 조항이 명시되어 있었다면, 이를 근거로 거부할 수 있습니다.

결론: 하도급 승인 거부가 가능할까?

계약 체결 시, 계약상대자가 직접 제조하는 것이 전제되어 있었다면 하도급이 제한될 수 있음.
계약특수조건 및 관련 법령에서 하도급 금지 조항이 명시되어 있다면 거부 가능.
단순히 B사의 규모가 작다는 이유만으로 거부하는 것은 어렵지만, 품질 유지에 객관적인 문제가 입증될 경우 거부할 수 있음.
입찰공고 시 하도급 요건이 명확히 안내되지 않았다면, 계약 담당자는 종합적인 검토를 거쳐 승인 여부를 판단해야 함.

즉, 계약 특수조건과 관련 법령을 검토하여 하도급이 제한되는 근거가 있는지 확인한 후 승인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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